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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S발전 기반 다양한 사업자간 전력직거래 실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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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1-07 09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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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  * 구역 : 광주광역시 첨단산업단지 일원 등(2.5㎢)
  * 기간 : 2020.12.1. ~ 2024.11.30.(4년)
  * 규모 : 설비용량 3MW, 배터리용량 10MWh급 전력거래

 2.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  * 실증특례 확인서 제2020-광주-02호
  *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허가 및 전력거래 허가 취득

 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  * AIG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
  - 보험기간 : 2022년 01월 01일 ~ 2023년 01월 01일
  - 대인배상 : 180,000,000원 – 1인당/사고당(자기부담금:1,000,000원)
  - 대물배상 : 1,000,000,000원 – 사고당(자기부담금:1,000,000원)
 
 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  * 개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(ESS)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